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 주민공람 실시 안내
주민공람_사전_안내문.hwp [5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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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_제2012-538호.hwp [5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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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상수원수의 수질보전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제한지역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으로 작성고시하는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 지형도면 등"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공람기간 : 2012.11.02 ~ 11.16(15일간)
○ 공람장소 : 강화군청 경제교통과 및 상수도본부 급수부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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