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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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휴일에 상비약을 구입할수 없는 불편을 해소코져 보건진료소, 24시간 연중 무휴 운영하는 편의점등에서 가정 안전상비의약품 판매(포스터 참고).
□ 판매시기 : 2012년 11월 15일부터
□ 판매기관 : 보건진료소, 24시간 운영 편의점(보건소 등록업소), 특수장소.
※ 판매품목 이외품목 및 보건소 미 등록업소에서 의약품 판매시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조치.
□ 판매품목 : 의약품 13품목(보건복지부 지정품목)
타이레놀정(500mg, 160mg, 어린이용 80mg),
어린이타이레놀 현탁액, 베아제정, 판콜에이 내복액,
판피린티정, 부루펜 시럽, 제일쿨파프, 신신파스 아렉스.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 판매업 등록서류 : 신청서(수수료10,000원), 교육수료증, 사업자등록증.
□ 주의사항 - 음주후 해열진통제 및 감기약 복용 주의(금지).
- 정해진 용량 복용 및 같은 제품은 1개만 구입가능.
- 초등학생과 12세 미만 어린이는 편의점에서 약품 구입불가.
□ 부작용 신고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
문의처 : 강화군보건소 예방의약팀 (☎930-4021~3)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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