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가이드라인 안내
121120_민간분야_영상정보처리기기_설치·운영_가이드라인.hwp [5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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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12.3.5. 제정)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영상자료 제공 후 파기여부 확인절차 마련
- 설치 금지장소 구체화, 녹음 불가사항 강조 등
나. 개정.시행일 : '12.12.1.
* 주변에 CCTV를 설치. 운영하는 분들에게 널리 홍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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