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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가이드라인 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2년 11월 26일(Mon) 18:29:45
조회수
880
첨부파일

 

개정된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12.3.5. 제정)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영상자료 제공 후 파기여부 확인절차 마련

 

- 설치 금지장소 구체화, 녹음 불가사항 강조 등

 

나. 개정.시행일 : '12.12.1.

 

 

* 주변에 CCTV를 설치. 운영하는 분들에게 널리 홍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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