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공시송달_공고문(2012년_2기분).hwp [5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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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1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 공시송달(2012년 2기분 )
2. 근거법규 :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12. 12. 13. ~ 2012. 12. 27. (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 임”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강화군청 환경위생과(☎032-930-3333)
6. 공고기간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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