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에 따른 압류 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수원시)
2012년12월14일-a0-고시결재.hwp [5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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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hwp [5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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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에 따른 압류 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수원시)
『민방위기본법』제2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붙임: 1. 고시결재문 1부.
2.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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