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기본법 위반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인천광역시 계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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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기본법 위반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인천광역시 계양구)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제2항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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