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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3년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수요조사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2년 12월 21일(Fri) 11:22:13
조회수
944
첨부파일

2013년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수요조사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양식어업인 지원을 위한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수요조사를 실시 하오니 희망하는 어업인 및 단체에서는 붙임 서식에 의거

2012.12.26일(수)까지 수산녹지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

  -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면허·허가·신고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

  - 양식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

 

  - 기존 양식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자

 

  - 신용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보능력을 갖춘 자

 

  - 사업체별 사업비 총액의 2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지원조건 : 융자 80%(연리 1%, 3년거치 7년분할 상환), 자담 20%.

 

붙 임  1. 13년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지침 1부.

       2. 융자금지원대상 1부.

       3. 지원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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