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인삼협동조합장선거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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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인삼협동조합장선거 안내
1. 선거일 : 2013. 1. 10(목) 07:00 ~ 17:00(투표소 : 강화인삼협동조합 2층 회의실)
2. 선거권이 있는 자
임기만료일(2013. 1. 31.) 전 180일(2012. 8. 4.)까지 당해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로써 선거일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조합원명부에 등재된 자
3. 선거인명부 열람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2012. 12. 27(목) ~ 2013. 1. 2(수)
• 선거인명부 열람장소 : 강화인삼협동조합
• 선거인명부 확정 : 2013. 1. 3(목)
4. 후보자 등록
• 등록기간 : 2012. 12. 29(토) ~ 12. 30(일)
• 등록장소 :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
5.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2012. 12. 31)부터 선거일전일(2013. 1. 9)까지
• 선거운동방법 (농협법, 정관 등)
- 선거공보 배부(강화군위원회 발송), 선전벽보 부착, 합동연설회
- 전화(문자메시지 포함)․컴퓨터통신(전자우편 포함)을 이용한 지지 호소
- 도로․시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6. 선거관련문의 및 위반행위 신고 :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 ☎ 934-2172
『금품․향응 등을 받은 자에게는 과태료 최고 50배 부과,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최고 1,000만원 지급』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 국번없이 1390, 032-934-2172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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