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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상땅찾기 서비스 확대 시행 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3년 1월 3일(Thu) 16:17:30
조회수
998
첨부파일

조상 땅 찾기 서비스 확대 시행

그동안 따로 운영되던 사망신고와 조상땅찾기 업무를 2013년 부터 읍면사무소 한번 방문으로 병행처리하여 상속재산(토지)을 조회해드립니다.

 

- 신청시기 : 사망신고 접수시 조상땅 찾기도 함께 신청

- 신청장소 : 강화군내 읍면사무소

- 신청자격 : 사망자의 상속권자

- 구비서류 : 조상땅찾기 신청서, 상속권자 신분증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발급수수료 2,000원 첨부) 

 

   세부절차 및 방법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민원지적과 공간정보팀 032-930-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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