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AG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아시아경기대회_고시문(2012.1.14).hwp [5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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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13 - 4 호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2차 변경) 승인 고시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
2014년 인천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의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변경)(이하“사업계획 변경”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이하“대회지원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와 인천광역시 관내에 새로이 설치되는 경기시설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지형도면 변경 고시지역 안에서는“대회지원법”제25조에 의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와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해관계인은 해당 군․구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3. 1. 14.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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