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강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분묘(강화02.27신문초안).pdf [5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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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인천1201-2012호
분 묘 개 장 공 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1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가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신고자가 없을 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3.2.28 ~ 2013. 03. 31(1개월)
붙 임 : 공고문 1부.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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