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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하세요..

작성자
- (☏ 032-930-3386)
작성일
2013년 3월 4일(Mon) 15:07:12
조회수
673
첨부파일

2013년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

  사업대상자

  ○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지원자격

  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자

 

□ 지원대상

  ○ 2013년 사업기간(1월~12월)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을 대상으로만 직불금

    을 지급하고, 2013년 신청일 이후 신규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2014년에 사업신청 가능

 

□ 지급단가(ha)

  ○ 논 : 유기 600천원, 무농약 400, 저농약 217

  ○ 밭 : 유기 1,200천원, 무농약 1,000, 저농약 524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

     없이 밭단가로 지급

 

□ 지원기준 및 범위

  ○ 농가당 지급한도 : 0.1 ~ 5ha 

  ○ 지급 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만 지급 (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유기 농산물을 생산하는 필지의

    경우에는   5년간 지급(불연속인경우5회)

 

□ 신청방법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 신청기간 : 2013. 3. 1 ~ 3. 31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친환경농산물인증서시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인증서)

 □ 문의하실 연락처

  ○ 친환경농업과 농업지원팀 930-3386 또는 읍ㆍ면사무소 산업팀

 

붙  임  신청서 서식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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