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하세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_신청서식.hwp [5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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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

□ 사업대상자
○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지원자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자
□ 지원대상
○ 2013년 사업기간(1월~12월)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을 대상으로만 직불금
을 지급하고, 2013년 신청일 이후 신규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2014년에 사업신청 가능
□ 지급단가(ha)
○ 논 : 유기 600천원, 무농약 400, 저농약 217
○ 밭 : 유기 1,200천원, 무농약 1,000, 저농약 524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
없이 밭단가로 지급
□ 지원기준 및 범위
○ 농가당 지급한도 : 0.1 ~ 5ha
○ 지급 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만 지급 (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유기 농산물을 생산하는 필지의
경우에는 5년간 지급(불연속인경우5회)
□ 신청방법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 신청기간 : 2013. 3. 1 ~ 3. 31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친환경농산물인증서시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인증서)
□ 문의하실 연락처
○ 친환경농업과 농업지원팀 930-3386 또는 읍ㆍ면사무소 산업팀
붙 임 신청서 서식1부.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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