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건축물 실태조사 안내
1. 실태조사 추진배경
낡은 슬레이트 지붕이나 벽체의 부식 또는 파손으로 발생되는 석면이 흩날려 인체에 흡입되면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석면폐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슬레이트 처리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연차별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반영할 계획임
2. 조사기간
2013년 06월 ~ 2013년 07월 31일 까지
3. 조사대상
건축물대장에 등재 된 주택과 공장, 축사, 창고 등 8,725개 슬레이트건축물이며,
무허가 건축물도 조상대상에 포함
4. 조사방법
각 읍면에서 채용한 조사요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건축물 현황과 거주•소유자 현황,
지붕개량희망 여부등을 조사
5. 협조사항
강화군 주민께서는 조사요원이 슬레이트 실태조사를 위하여 각 가정을 방문하였을 경우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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