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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선박) 납부 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3년 7월 9일(Tue) 14:41:43
조회수
769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1일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주택, 선박소유자

 

납 기 : 2013. 7. 16 ~ 7. 31

 

○ 과세대상

  - 건축물, 선박, 주택 (주택부속토지 포함)

 

○ 납부방법

 - 직접 납부 ⇒ 전국은행 및 우체국

 - 인터넷납부⇒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 http://etax.incheon.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http://www.wetax.go.kr

   이용하시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납부⇒ 고지서에 부여된 신한은행가상계좌로 이체납부가능

- ARS납부 ⇒ 1599-7200 혹은 1661-7200으로 전화

 

○ 문의처 : 강화군청 재무과(☎032-930-3925, 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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