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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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7월 1일 현재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주
○ 세 율 : 1㎡당 250원(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배출업소 2배 중과)
○ 신고납부기간 : 2013. 7. 1 ∼ 2013. 7. 31
○ 신고납부 방법
① 방문신고 : 재무과 신고서류 접수 ⇒ 접수증 및 납부서수령 ⇒ 금융기관 납부
② 우편, 팩스신고 : 강화군청 제출(등기우편, 팩스) ⇒ 납부서 작성 ⇒ 금융기관 납부
③ 인터넷신고 :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 후 신고납부
○ 가산세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 : 지연일자×3/10,000 (신고납부기한 내 신고만 하고 미납한 경우)
◦ 무신고가산세 : 20% (신고납부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납부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모두 아니한 경우 두가지 가산세가 함께 적용.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032-930-3284, FAX 032-930-3634)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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