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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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2013년 9월 1일부터 버린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종량제가 시행됩니다.
○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는?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시행방식별 종량제 제도 안내
- RFID개별계량방식 : 공동주택 내 계량장비를 설치하고, RFID 배출자 카드를 사용하여 전자저울에 의한 배출량 자동계량 방식 (베이힐아파트 시범사업 실시)
- 납부필증방식 :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배출하되 수거가 필요한 경우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갑곳3리 시범사업 실시)
- 종량제봉투 방식 : 종량제 봉투를 사용(물기를 제거한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 기존 전용수거용기에 배출(강화군 전역 실시)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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