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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3년 7월 12일(Fri) 09:34:57
조회수
898
첨부파일

 2013년 9월 1일부터 버린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종량제시행됩니다.

 ○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는?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시행방식별 종량제 제도 안내

- RFID개별계량방식 :  공동주택 내 계량장비를 설치하고, RFID 배출자 카드를 사용하여 전자저울에 의한 배출량 자동계량 방식 (베이힐아파트 시범사업 실시)

- 납부필증방식 :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배출하되 수거가 필요한 경우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갑곳3리 시범사업 실시)

- 종량제봉투 방식 : 종량제 봉투를 사용(물기를 제거한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 기존 전용수거용기에 배출(강화군 전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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