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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년 1기분 및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3년 7월 26일(Fri) 13:19:19
조회수
494
첨부파일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13년 1기분 및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 공시송달(2013년 1기분 및 과년도 )
2. 근거법규 :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13. 7. 26. ~ 2013. 8. 9. (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 임”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강화군청 환경과(☎032-930-3537)

6. 공고기간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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