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1. HOME
  2. 강화소개
  3. 강화소식
  4. 공지사항
  5. 공지사항

공지사항

무허가 고압가스 및 LPG 용기 보관 근절대책에 따른 '대국민 신고 포상제' 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3년 8월 20일(Tue) 09:16:09
조회수
983

불법 용기보관․운반차량 근절을 위한

대국민 신고포상제 운영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가스사고로부터 국민안전을 구현하고자 ‘불법 용기보관․야적 및 미등록 가스전용운반차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불법 용기보관 등 신고포상

 

 

 

신고대상 : 무허가 장소 용기보관․야적, 미등록 가스전용운반차량

신고주체 : 국민(공사 직원 포함)

포상규모 : 예산범위내 포상금 지급(‘13년 말)

신고방법 : 공사 홈페이지(www.kgs.or.kr)/‘불량시설․제품신고센터’에 신고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연락처, 위치, 사진 등)를 첨부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포상제 운영절차>

신고․접수

사실 확인

결과통지

행정처분 의뢰

포상 실시

 

 

 

 

 

 

 

불량시설․제품신고센터

 

공사(본사/지사)

 

공사(본사/지사)

 

공사(본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강화군청
  • 담당팀 : 강화군청
  • 전화번호 : 032-930-3114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공지사항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