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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운영을 위한 수요조사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3년 8월 26일(Mon) 17:41:36
조회수
1011
첨부파일

1. 2014.3.1일 시행 예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

 〔별표1〕바,목따라 2014.3.1일 이후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어린이집 원장사전직무교육』을 이수

   하여야 합니다.

2. 이에 사전직무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 희망자를 파악하고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3. 교육 희망자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요조사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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