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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3년 9월 12일(Thu) 10:25:57
조회수
642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1일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토지소유자

 

납 기 : 2013. 9. 16 ~ 9. 30

 

○ 과세대상 :   주택 (주택부속토지 포함), 토지

 

○ 납부방법

 

  - 직접 납부 ⇒ 전국은행 및 우체국

 

  - 인터넷납부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 http://etax.incheon.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http://www.wetax.go.kr)

    이용하시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납부⇒ 국내 발행 모든 신용카드

 

  - 계좌이체납부⇒ 고지서에 부여된 신한은행가상계좌로 이체납부가능

 

  ○ 문의처 : 강화군청 재무과(☎032-930-3925, 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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