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선택요일제 참여 및 개정내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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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승용차 선택요일제에 군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승용차 선택요일제와 관련된 개정내역을 알려드립니다.
<승용차 선택요일제 개정 내역>
1. 요일제 위반 회수
- 개정내용 : 3회 -> 5회
2. 운휴시간 조정
- 개정내용 : 07:00~22:00 -> 07:00~20:00
♦ 신청장소 : 인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no-driving.incheon.go.kr) 또는 읍면 사무소 및 강화군청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
♦ 혜택 관련 사항은 첨부된 홍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강화군청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930-336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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