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안) 공고
국방부 공고 제2013 - 237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안) 공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국 방 부 장 관
"내 용 별 첨"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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