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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물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및 보조금 지원마감 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3년 12월 5일(Thu) 09:14:33
조회수
792

 1.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 근거법령 : 교통안전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 제30조

     ※ 장착기기는 교통안전법에 의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기준을 갖춘 시험통과업체 제품 장착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공지 : www.ts2020.kr_알림미당_공지사항)

  ○ 장착시기 :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신규등록차량은 신규등록일, 이미 등록된 차량 : 2013년 12월 31한

  ○ 장착대상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 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경형·소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는 제외
     ※ 기존 아날로그 운행기록장치도 디지털로 교체하여야 함
 
  ○ 미장착시 등 불이익
      - 미장착시 : 과태료 100만원 부과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 미작동시 : 운행정지(1차 10일, 2차 15일) 및 과징금 부과(일반 20만원, 개별 10만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30조
      - 미보관시 : 과태료 100만원 부과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2. 장착보조금 지원 마감
  ○ 근거법령 : 교통안전법 제9조 및 제55조
  ○ 지원금액 : 10만원(장착비용 포함, 국비 50%, 시비 50%), 1대당 1회 지원
  ○ 지원기한 : 2013년 12월 31일까지 접수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장착완료 후 군청 화물담당자 문의(930-3364) 및 신청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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