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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4년 1월 9일(Thu) 09:52:30
조회수
859

□ 과 세 대 상 : 각종 면허

○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

□ 과세기준일 : 2014. 01. 01

□ 납 기 : 2014. 01. 16 ~ 2014. 02. 03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각종의 면허를 보유한 자

□ 관 련 법 규 : 지방세법 제23조 내지 제39조

□ 면허의 종별 세율(군단위 기준) ※세율 50%인상(2014.1.1시행)

                                                                                                      단위 : 원)

종 별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세 액

27,000

18,000

12,000

9,000

4,500

□ 납부방법 안내

 

직 접 납 부

인 터 넷 납 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직접 방문 납부 가능

▶CD/ATM(현금자동입출기)납부:

전국금융기관 CD/ATM⇒지로공과금납부⇒지방세⇒과세내역조회 및

전자납부번호 입력⇒납부

▶은행 인터넷뱅킹

- 이용방법:사이트에 접속⇒회원가입 후 로그인⇒공인인증서 등록⇒

지방세 및 공과금⇒고지내역 조회⇒선택⇒납부

-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www.wetax.go.kr

- 이용방법:사이트에 접속⇒회원가입 후 로그인⇒공인인증서 등록⇒

조회납부 선택⇒고지조회 선택⇒본인 고지조회 선택 후 검색⇒

상세보기 선택 후 전자납부

www.giro.or.kr

- 사이트에 접속⇒납부고객용 선택⇒로그인 후 공인인증서 등록⇒

지방세 선택⇒시,군,구청 선택⇒주민등록번호 조회⇒납부하기

가 상 계 좌 번 호 납 부

▶가상계좌납부방법:신한은행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무통장입금이나

인터넷뱅킹, ATM기기를 이용해서 계좌이체하시면 됩니다.

▶가상계좌 납부시 별도 연락이 필요없습니다.

▶고지서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번호로 확인

▶납세자별로 계좌번호가 다르며, 계좌이체하실 경우 수신인 예금주는

“납세자성명+인천 강화군”

□ 지방세고지서 이메일 신청

 ○ 위택스(www.wetax.go.kr)접속⇒회원가입⇒지방세고지서 이메일신청⇒저장

□ 자동이체 신청

 ○ 전국 모든은행 및 위택스(www.wetax.go.kr)-문의전화 110번

□ 자동이체 신청시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강화군청 재무과 등록면허세(면허분) 담당자(☎ 032-930-3309)

※ 각종 면허에 대한 변동사항(폐업 등) 발생시 면허부서에 필히 신고하셔야 다음연도부터 등록면허세

(면허분)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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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

  • 담당부서 : 강화군청
  • 담당팀 : 강화군청
  • 전화번호 : 032-93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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