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공영주차장 사용허가 입찰 재공고(3회차)
공영주차장_입찰_재공고문(3회차)_및_계약조건[10호].hwp [5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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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공영주차장 사용허가 입찰 재공고(3회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대상 : 강화읍 중앙로 노상ㆍ노외 공영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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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명 |
소재지 |
면적(㎡) |
주차면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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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읍 중앙로 노상 공영주차장 |
강화읍 중앙로 |
1,448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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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읍 중앙로 노외 공영주차장 |
중앙시장 (신문리, 관청리) |
5,252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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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용․수익 허가기간 : 대부기간은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라. 사용료 예정가격(1년) : 금 60,508,950원
마. 사용료 결정방법
- 낙찰금액(대부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입찰참가방법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합니다.(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인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입찰보증금 포함)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공영주차장 입찰 재공고문(3회차) 및 계약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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