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니산 스넥매점 사용허가 전자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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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4 - 14호
공유재산 사용허가 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용허가대상 : 마니산 스낵매점
나. 사용허가 재산 현황
○ 위 치 : 강화군 화도면 상방리 416번지 외 3필지
○ 사용허가 면적 : 건물 89.14㎡, 부지 377㎡
다. 사용․수익 허가기간 : 대부기간은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라. 사용료 예정가격 : 금 33,603,000원
마. 사용료 결정방법
- 1차년도 사용료는 상기 예정가격 이상 최고입찰가로 결정하며 2차년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납부․고지한다.
- 낙찰금액(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바. 허가조건
- 마니산 스낵매점 운영 제반시설 신규설치(테이블 등 가구, 집기비품, 주방기구 등)
- 상하수도료, 전기료 등 공과금 납부
- 각종 보험가입(화재보험 등)
- 이행(지급)보증보험가입
붙임 공고문 및 허가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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