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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마니산 스넥매점 사용허가 전자입찰 공고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4년 3월 14일(Fri) 16:47:48
조회수
755
첨부파일

강화군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4 - 14호

 

공유재산 사용허가 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용허가대상 : 마니산 스낵매점

 나. 사용허가 재산 현황

  ○ 위 치 : 강화군 화도면 상방리 416번지 외 3필지

  ○ 사용허가 면적 : 건물 89.14㎡, 부지 377㎡

 다. 사용․수익 허가기간 : 대부기간은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라. 사용료 예정가격 : 금 33,603,000원

 마. 사용료 결정방법

  - 1차년도 사용료는 상기 예정가격 이상 최고입찰가로 결정하며 2차년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납부․고지한다.

  - 낙찰금액(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바. 허가조건

  - 마니산 스낵매점 운영 제반시설 신규설치(테이블 등 가구, 집기비품, 주방기구 등)

  - 상하수도료, 전기료 등 공과금 납부

  - 각종 보험가입(화재보험 등)

  - 이행(지급)보증보험가입

 

붙임  공고문 및 허가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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