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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지원 계획 공고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4년 4월 22일(Tue) 11:34:22
조회수
1002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14 - 517호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지원 계획 공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4.  21. 
인 천 광 역 시 장

 1. 지원규모 : 500억원

 2.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소재 자영업자로 사업자 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하고, 신용등급 7등급이상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은 “소기업 및 소상공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규정에 의함.


 3.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업체당 2천만원이내
   ○ 대출금리 : 신한은행 특별약정 금리(약 5~5.5%, CD금리에 따라 변동)
   ○ 지원기간 : 5년이내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연 2.5% (인천시 지원)
   ○ 취급은행 : 신한은행

 4. 지원제외 대상   
   ○ 신용도 판단정보 대상자 및 보증사고·대위변제 관련자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현재 이용 중인 소상공인
   ○ 본건 포함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금액 5천만원을 초과하여 이용중인 소상공인

 


   ○ 인천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햇살론 및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을 지원받아 현재 잔액이 남아있는 소상공인

   ○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주), 미소금융재단으로
      부터 서민금융을 현재 지원받은 소상공인

   ○ 사치·향락 등 재보증 제한업종, 연체 및 세금체납 등 재보증 제한사유 해당 소상공인

 5. 지원결정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경우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6.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4. 5. 19 ~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본인이 직접 접수처 방문
   ○ 접 수 처 : 신한은행 및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 및 출장소

 7.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장 및 거주주택임차계약서 사본 1부(본인 소유인 경우 제외)
   ○ 주민등록등본, 초본(원초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8. 대출개시일 : 2014. 6. 9

 9. 상담 및 문의
   ○ 신한은행 전 영업점 대표전화   ☎ 1599-8000
   ○ 인천신용보증재단 대표전화     ☎ 1577-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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