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가모집(연령기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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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추가모집 연령기준 변경
- 당초 : 신청연도 현재 만50세 미만인자(1965.1.1 이후 출생자)
- 변경 : 신청연도 현재 만18세 이상 만50세 미만인 사람
(1964.1.1 이후 1996.12.31 이전출생자)
- 신청기한 : 4.30(수)
- 신청장소 : 읍 ․ 면사무소
- 기타 : 붙임문서 참고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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