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지방소득세(소득세분) 확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2014년도 5월 지방소득세(소득세분) 확정신고납부 안내
5월은 지방소득세(소득세분) 확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신고납부의무자 :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 퇴직․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 납세지 : 확정신고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신고납부세율
- 소득세액의 10%
-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세목
◉ 신고납부기한
- 2014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2014년 6월 30일까지
◉ 신고납부방법
- 직접 신고납부
⇒ 세무서 방문 소득세와 동시 신고 후 납부서를 발부받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
⇒ 수기고지서 납부의 경우 강화군 이외의 지역은 농협 및 우체국에서만 납부가능
- 인터넷 신고납부
⇒ 국세청 홈택스(http://homtax.go.kr)에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함께 신고납부
⇒ 위택스(http://www.wetax.go.kr) 또는
이택스(http://etax.incheon.go.kr)에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문의전화
☞ 강화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 032-930-3044 FAX 032-930-3634)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Copyright (C) 2024 Ganghwa-gun District Incheo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