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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5월은 지방소득세(소득세분) 확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 (☏ 032-930-3044)
작성일
2014년 4월 30일(Wed) 16:00:26
조회수
663

 

2014년도 5월 지방소득세(소득세분) 확정신고납부 안내 

 

5월은 지방소득세(소득세분) 확정신고납부의 달입니 

 

 ◉ 신고납부의무자 :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 퇴직․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 납세지 : 확정신고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신고납부세율
   - 소득세액의 10%
   -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세목


 ◉ 신고납부기한
   - 2014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2014년 6월 30일까지

   
 ◉ 신고납부방법
    - 직접 신고납부
      ⇒ 세무서 방문 소득세와 동시 신고 후 납부서를 발부받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
      ⇒ 수기고지서 납부의 경우 강화군 이외의 지역은 농협 및 우체국에서만 납부가능
    - 인터넷 신고납부
      ⇒ 국세청 홈택스
(http://homtax.go.kr)에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함께 신고납부
      ⇒ 위택스
(http://www.wetax.go.kr) 또는
         이택스
(http://etax.incheon.go.kr)에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문의전화
    ☞ 강화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 032-930-3044 FAX 032-930-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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