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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률홈닥터 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4년 5월 26일(Mon) 15:00:39
조회수
873
첨부파일

󰊱 법률홈닥터 제도

법률홈닥터란?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무부 소속의 변호사가 지역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

대상

기초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 피해자 등 법률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채권, 채무, 임대차, 상속, 유언, 이혼, 친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파산 등 민사 및 형사 관련 생활법률 전반

지원 내용

소송 이전의 1차적 무료 법률상담

- 내용증명 작성 등을 직접 도와주어 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를 해결한 사례

② 사회복지 기관과 협력하여 법률문제 방치자를 적극 발굴

- 지역의 취약계층을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 및 사회복지기관 담당자들이 법적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자들을 발굴하여 법률홈닥터에게 연계해 줌으로써 법률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

타기관 연계 및 법교육활동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범죄피해자보호센터, 스마일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 지원 실시 (연계기관과 핫라인 운영중)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교육, 초중고교 내 교육프로그램 참여,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 법률 교육 등 맞춤형 법률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법적 예방기능 수행 (학교폭력, 성폭력, 보이스피싱 기타 생활법률교육 등)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 예약 상담

인천 강화군청 법률홈닥터 / 서유진 변호사

사무실 : 인천 강화군 강화읍 북문길 11-1 드림스타트센터 1층 (구, 은혜교회)

전화번호 : 032-932-7179 (친한친구) fax : 032-933-2727

이메일 : yekki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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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

  • 담당부서 : 강화군청
  • 담당팀 : 강화군청
  • 전화번호 : 032-93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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