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종합발전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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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83호
인천광역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종합발전계획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및 종합발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 상세 고시 내용은 고시문(첨부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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