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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초연금 제도 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4년 7월 7일(Mon) 15:40:13
조회수
804
첨부파일

지급대상 :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 이하 인 자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 연 금 액 : (단독가구) 월 2~20만원 (부부가구) 월 4~32만원 차등지급

최초지급일 : 2014.7.25.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며 지연되더라도

      신청한 달을 기준 소급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1355) 방문접수

○ 구비서류 : 신분증 및 통장사본 ※대리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과 신청자 신분증

  ※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은 별도 신청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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