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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선박) 납부 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4년 7월 14일(Mon) 09:45:57
조회수
771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선박, 주택 소유자

▢ 과세대상 : 건축물, 선박, 주택(부속토지 포함)

▢ 납      기 : 2014. 7. 16 ~ 7. 31

▢ 납부방법

  - 직접 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 인터넷 납부 ⇒ 위택스(http://www.wetax.go.kr) 또는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

     (http://etax.incheon.go.kr)를 이용하시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납부 ⇒ 모든 카드로 납부가능(위택스, CD/ATM, 군청 재무과 방문)

  - 계좌이체 납부 ⇒ 납세자별로 부여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이체가능

  - ARS 납부 ⇒ 1599-7200 혹은 1661-7200으로 전화

  - 모바일지방세 납부 ⇒ '스마트위택스' 앱 설치

▢ 문의처 : 강화군청 재무과 (☎ 032-930-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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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강화군청
  • 담당팀 : 강화군청
  • 전화번호 : 032-93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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