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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마이핀(My-Pin)을 아시나요?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4년 7월 21일(Mon) 15:25:54
조회수
1569
첨부파일

마이핀_포스터_웹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14.8.7부터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한 경우만 수집이 가능합니다.

이에 법적 수집 근거가 없는 사업장이나 국민들이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 불편을 겪을 우려가 있어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오프라인에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13자리 번호인 마이핀 서비스(‘14.8.7~)를

도입.제공합니다.

 

(참고) 주민여러분!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에 따른 사례를 첨부하니 실생활에 활용하세요

 

1.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한 주요사례

세무 ▸세금 부과 및 과세자료 수집․관리(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등)

병역 ▸병역자원 선발 및 관리(병역법, 군인사법, 군인복지법 등)

의료 ▸환자진료, 약처방, 의료보험금 지급(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무 ▸국적부여 및 해외 출입국자 관리(국적법), 법 위반자 처벌(성폭력 특별법 등)

교육 ▸대학생 학자금 지원 및 환수(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등)

금융 ▸금융거래자 실명확인(금융실명법)

복지 ▸공중위생 관리(공중위생법, 검역법), 취약계층 지원(노인복지법 등)

행정 ▸인허가, 등록 등 행정사무, 행정정보 공유(전자정부법), 공무원교육

 

2. 수집 가능한 분야별 사례

①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조회

② 휴대폰, 유선전화 등 통신서비스 가입

③ 회사내 직원들의 인사관리 및 급여 지급

④ 기부금 영수증 발급

⑤ 수도, 통신, 난방 요금 등 취약계층 대상 요금 감면

⑥ 부동산 계약시

 

3. 수집 불가능한 분야별 사례

① 마트, 백화점 등 멤버쉽 회원가입(포인트, 마일리지 등)

② 거래처 사무실 등 건물 출입

③ 입사지원 등 채용절차(채용후에는 수집가능)

④ 콜센터 상담시 본인 확인

⑤ 요금 자동이체 신청

⑥ 렌터카 이용자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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