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 (첨단지상파항법시스템 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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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상 계 획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첨단지상파항법시스템[eLoran] 구축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항로표지법』제5조 제1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등에 의거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열람 의뢰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보상대상 토지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첨단지상파항법시스템[eLoran] 구축사업
○ 사업시행자 : 해양수산부
○ 보상업무 수행기관 :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경인보상사업단)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상용리 일원
■ 보상의 시기 : 2014년 10월 이후 보상협의 예정(절차 및 구비서류 개별통지)
○ 개인별 보상액 내역 및 보상액, 보상절차, 보상협의기간 등의 구체적사항은 손실보상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통지할 예정입니다.
■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 및 통지 등
가. 보상액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하여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치로 보상액을 결정하여 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드리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보상금을 지정계좌로 지급합니다.
나. 같은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공고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양식 및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
토지소재지
편입지번
편입(예정)면적(㎡)
소유자주소
소유자
인감날인
전화전호(자택/휴대폰)
비고
*위 기재사항은 소유자 본인이 자필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며,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등 관계 입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보상절차
보상계획 공고.통지(열람)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요청(보상금개별통지)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지급 →(협의불능 및 불성립시)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이의재결 또는 소송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 내역
○ 토지 및 물건의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개별통지하고 열람장소에 비치합니다.
(보상대상 내역은 추후 확정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사유 등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장소
○ 기간 : 본 보상계획 통지일 다음날 부터 14일간(2014.07.24 ~ 2014.08.06)
○ 장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수산녹지과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 032-930-3413)
- 한국감정원 경인보상사업단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3번길 3(주안동, 라이온스빌딩 5층)
☎ 032-525-2049)
■ 그밖의 사항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하신 분에 대하여는 이 보상계획(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업무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보상전문기관에 위ㆍ수탁되어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23일
보상업무수행기관 : 한국감정원(보상사업처)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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