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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 실시 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4년 8월 28일(Thu) 16:02:43
조회수
1516
첨부파일

□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 □

가.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나. 실시일자 : 2013. 6. 19(2013. 6. 19 이후 공사에 대해서도 설계변경 등으로 반영 가능)

다. 보증대상 : 모든 공사 중 건설기계대여 계약금액 200만원 이상

라. 보증면제(보증서 발급 제외 대상)

     1)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금을 직접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

     2)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3) 시공사가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

마. 보증금액 : 최대 4개월분을 한도로 실제 체불금을 지급

바. 위반 시 제재사항(건설업자가 대여업자에게 보증서를 주지 않을 경우)

    1) 시정명령 등의 지시

    2) 6개월 이내 영업정지

    3)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 첨부파일 :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해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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