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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 ·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4년 10월 1일(Wed) 13:28:59
조회수
635
첨부파일

2014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 ·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  2014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기간 : 2014. 9 . 30 ~ 10 . 30

     장소 :

          - 개별주택 : 강화군청 재무과, 읍 · 면사무소 및 강화군 홈페이지

                            인천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 공동주택 :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aao.kab.co.kr)

                           콜센터(☎1661-7821)

                방문 열람은 공동주택이 소재한 구․군(세무/재무과)

 󰏚 「2014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 기 간 : 2014. 9. 30 ~ 10. 30

❍ 제 출 자 : 공시대상 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개별주택 : 강화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팩스(032-930-3634)제출

                   인천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내 이의신청서 작성제출

 - 공동주택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방문 공시가격 열람 후 하단에 “이의신청 바로가기”를 선택 후

                   이의신청하거나, 강화군청 재무과 또는 한국감정원 인천지점

                   (T.032-437-6771,FAX.032-437-6779)에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한 개별․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가격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

이의신청 내용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회신하고,

가격 등의 조정이 있는 경우 시군구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28일 조정․공시

공동주택 이의신청 인터넷신청분은 2014. 11. 25.11. 28.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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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강화군청
  • 담당팀 : 강화군청
  • 전화번호 : 032-93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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