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책임)보험에 꼭 가입하세요!
자동차 의무(책임)보험에 꼭 가입하세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및 과속 단속카메라 또는
교통사고로 무보험 기간에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이란?
○ 자동차의 운행으로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 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고 신속하게 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며,
○ 잠재적 가해자인 자동차보유자의 배상책임 부담을 제거하여 경제적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963년 6월부터 책임보험 가입이 법으로 의무화 되었습니다.
2.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법적근거)는?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 자동차 보유자 의무보험 가입 의무화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 자동차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의 운행금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 자동차 의무보험 미 가입자 과태료 부과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 의무보험에 미 가입 차량의 운행 시 처벌
3.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오토바이)
○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제도 도입
※ 2011.11.25일자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의무보험 가입대상 임.
4. 자동의 의무보험 가입하지 않는 경우 처분내용은?
○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 공휴일 포함 기간별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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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미가입기간 |
이륜자동차 |
비사업용 자동차 |
사업용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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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1 |
대물 |
대인1 |
대물 |
대인1 |
대인2 |
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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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 10일 이내 |
6,000 |
3,000 |
10,000 |
5,000 |
30,000 |
30,000 |
5,000 |
|
10일초과시 1일당 |
1,200 |
600 |
4,000 |
2,000 |
8,000 |
8,000 |
2,000 |
|
최고한도 |
200,000 |
100,000 |
600,000 |
300,000 |
1,000,000 |
1,000,000 |
300,000 |
○ 자동차 의무(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된 경우 :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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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방법 |
적발횟수 |
처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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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카메라 및 교통사고 등으로 경찰청에 통보 |
차량운행 1회 |
범칙금 10만원 ~ 200만원 등 |
|
차량운행 2회 이상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문의처 : 강화군청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 ☎ 930-3363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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