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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 의무(책임)보험에 꼭 가입하세요!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4년 11월 6일(Thu) 09:40:14
조회수
780

자동차 의무(책임)보험에 꼭 가입하세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및 과속 단속카메라 또는

교통사고로 무보험 기간에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이란?

○ 자동차의 운행으로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 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고 신속하게 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며,

○ 잠재적 가해자인 자동차보유자의 배상책임 부담을 제거하여 경제적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963년 6월부터 책임보험 가입이 법으로 의무화 되었습니다.

 

2.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법적근거)는?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 자동차 보유자 의무보험 가입 의무화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 자동차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의 운행금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 자동차 의무보험 미 가입자 과태료 부과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 의무보험에 미 가입 차량의 운행 시 처벌

 

3.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오토바이)

○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제도 도입

※ 2011.11.25일자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의무보험 가입대상 임.

 

4. 자동의 의무보험 가입하지 않는 경우 처분내용은?

○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 공휴일 포함 기간별로 과태료 부과

의무보험미가입기간

이륜자동차

비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대인1

대물

대인1

대물

대인1

대인2

대물

1일 ~ 10일 이내

6,000

3,000

10,000

5,000

30,000

30,000

5,000

10일초과시 1일당

1,200

600

4,000

2,000

8,000

8,000

2,000

최고한도

200,000

100,000

600,000

300,000

1,000,000

1,000,000

300,000

 

○ 자동차 의무(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된 경우 : 형사처벌

적발방법

적발횟수

처분내용

과속단속카메라 및 교통사고

등으로 경찰청에 통보

차량운행 1회

범칙금 10만원 ~ 200만원 등

차량운행 2회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문의처 : 강화군청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 ☎ 930-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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