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강화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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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강화군 방문
-「이동신문고」강화군민 고충민원 상담 -
◆ 국민권익위원회는 강화군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여 드리기 위하여 「이동
신문고」를 운영합니다.
◆「이동신문고」는 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강화군을 방
문하여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 및 접수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입니다.
◆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계시는 분,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 기타 법률상담 등을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
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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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군민 고충민원 상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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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4. 12. 19.(금) 10:00 ∼ 16:00
▪장소: 강화군청 4층 진달래홀
▪분야: 전 행정분야(국방·보훈, 경찰, 재정·세무,교통·도로, 산업농림·환경,복지· 노동, 주택·건축), 부패신고, 행정심판, 사회복지(제도권외 비수급 취약 계층), 법률상담(민·형사, 생활법률), 은행·보험·증권·사금융 등 금융피해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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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팀 (02)360-2791, 2787
강화군 기획감사실 (032) 930-3326, 930-3327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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