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굴착) 허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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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수원_제4105호).pdf [5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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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수도사업소장이 신청한 국도 48호선 강화군 강화읍 용정리 665-4번지 내의 상수관로 매설 목적의 도로점용(굴착) 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로법 제 61조(도로의점용 허가)에 다라 허가하였음을 알리는 공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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