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기준 재안내(최종)
출산장려금_지원기준및지원계획안내문(20141222).hwp [5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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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변경기준이 붙임과 같이 최종 변경되었습니다.
둘째아의 경우 2014. 12. 31.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
출생, 입양 신고 후 70일 이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는 자에 한해서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주민생활지원실 여성보육팀 930-3588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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