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1. HOME
  2. 강화소개
  3. 강화소식
  4. 공지사항
  5. 공지사항

공지사항

출산장려금 지원기준 재안내(최종)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4년 12월 24일(Wed) 09:22:45
조회수
834
첨부파일

출산장려금 변경기준이 붙임과 같이 최종 변경되었습니다.

둘째아의 경우 2014. 12. 31.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

출생, 입양 신고 후 70일 이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는 자에 한해서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주민생활지원실 여성보육팀 930-3588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강화군청
  • 담당팀 : 강화군청
  • 전화번호 : 032-930-3114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공지사항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