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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법지하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5년 1월 26일(Mon) 16:48:35
조회수
770
첨부파일

 

 불법지하수 개발·이용 예방대책 추진계획

 

▣ 불법지하수 발생 배경

1993년 지하수법이 제정되었으나 경과조치 기간내에 신고․허가 등 행정절차 미 이행

지하수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규정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고 개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공업자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의

공사를 시공

불법 지하수 시설 양성화(자진신고)기간 운영

- 신고대상시설은 과태료(500만원 이하) 면제 양성화

- 허가대상시설은 벌칙(3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면제 후 양성화

 

※특이사항 : 자진신고서 접수처리는 별도의 처리기간을 정하지 않고 일괄처리 

1. 자진신고기간 : 2015. 1. 1 ~ 2015 .6. 30(6개월간)

2. 대 상 : 허가·신고 없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2015년 지하수 신규 개발자” 및 “타인의 토지에 지하수 개발한 자”는 제외

3. 신고방법 : 신고서 1부 작성 제출(읍면사무소 및 군청 건설행정팀)

4. 자진신고 혜택 : 과태료 및 벌칙 면제 후 양성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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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

  • 담당부서 : 강화군청
  • 담당팀 : 강화군청
  • 전화번호 : 032-93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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