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고시
강화_삼랑성_등_국가지정문화재_사적_주변_현상변경_허용기준_변경_고시_알림.hwp [5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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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_제130호_강화_삼랑성.jpg [500Byte]
사적_제225호_강화_초지진.jpg [500Byte]
사적_제259호_강화_선원사지.jpg [500Byte]
사적_제369호_강화_석릉_및_사적_제371호_강화_곤릉.jpg [500Byte]
강화군 소재 사적 제130호「강화 삼랑성」등 5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관보 제18436호, 2015.1.23(금) /문화재청 고시 제2015-6호)되었음을 알려립니다.
가. 대상문화재
ㅇ 강화 삼랑성(사적 제130호), 강화 초지진(사적 제225호),
강화 선원사지(사적 제259호), 강화 석릉(사적 제369호) 및 강화 곤릉(사적 제3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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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대상문화재 |
변경내용 |
문화재 면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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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강화 삼랑성 |
문화재로부터 300~500m 지역에 대하여 4구역(그 외 지역설정, 높이규제 없음) |
길상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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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강화 초지진 |
문화재로부터 300~500m 지역에 대하여 4구역(그 외 지역설정, 높이규제 없음) |
길상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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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강화 선원사지 |
기존 2구역(개축허용)에 대하여 3, 4구역으로 완화 |
선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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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강화 석릉 및 곤릉 |
기존 1구역→2구역(일부구간)완화 기존 2구역→3구역(일부구간)완화 |
길상면 |
나.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고시문 참조(붙임)
다.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도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고시
라. 기준 시행일자 : 2015. 1. 23(금)
마. 변경사항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강화군에서 자체 처리가능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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