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1. HOME
  2. 강화소개
  3. 강화소식
  4. 공지사항
  5. 공지사항

공지사항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고시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5년 1월 29일(Thu) 15:49:09
조회수
1537
첨부파일

사적_제130호_강화_삼랑성

사적_제225호_강화_초지진

사적_제259호_강화_선원사지

사적_제369호_강화_석릉_및_사적_제371호_강화_곤릉


 

 

강화군 소재 사적 제130호「강화 삼랑성」등 5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관보 제18436호, 2015.1.23(금) /문화재청 고시 제2015-6호)되었음을 알려립니다.

 

가. 대상문화재

ㅇ 강화 삼랑성(사적 제130호), 강화 초지진(사적 제225호),

강화 선원사지(사적 제259호), 강화 석릉(사적 제369호) 및 강화 곤릉(사적 제371호)

일련번호

대상문화재

변경내용

문화재 면 소재지

1

강화 삼랑성

문화재로부터 300~500m 지역에 대하여

4구역(그 외 지역설정, 높이규제 없음)

길상면

2

강화 초지진

문화재로부터 300~500m 지역에 대하여

4구역(그 외 지역설정, 높이규제 없음)

길상면

3

강화 선원사지

기존 2구역(개축허용)에 대하여 3, 4구역으로 완화

선원면

4

강화 석릉 및 곤릉

기존 1구역→2구역(일부구간)완화

기존 2구역→3구역(일부구간)완화

길상면

나.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고시문 참조(붙임)

다.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도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고시

라. 기준 시행일자 : 2015. 1. 23(금)

마. 변경사항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강화군에서 자체 처리가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강화군청
  • 담당팀 : 강화군청
  • 전화번호 : 032-930-3114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공지사항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