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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5년 3월 31일(Tue) 18:47:08
조회수
620
첨부파일

2015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014년 12월말 사업연도종료 결산법인 신고‧납부기한은 2015년4월30일까지입니다.

 세 율   

과세표준(법인세과표동일)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

×

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과세표준

×

2%

200억원 초과

3억9,800만원 + 과세표준

×

2.2%

  납 세 지 :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

 ❖ 신고.납부방법 : 방문,우편,팩스, 전자신고납부(위택스)등

※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이행 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지방소득세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

이용방법: 위택스(http://www.wetax.go.kr) 접속

※ 민원안내 : 강화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032-930-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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