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법인홍보발송안내문.hwp [5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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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_43]_법인지방소득세_과세표준_및_세액신고서.hwp [5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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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_43의6](비영리)_법인지방소득세_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hwp [5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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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_43의7](연결모법인)법인지방소득세_안분_신고서.hwp [5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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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2월말 사업연도종료 결산법인 신고‧납부기한은 2015년4월30일까지입니다.
❖ 세 율
과세표준(법인세과표동일) | 세율 |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 | × | 1%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0만원 + 과세표준 | × | 2% | ||||
200억원 초과 | 3억9,800만원 + 과세표준 | × | 2.2% | ||||
❖ 납 세 지 :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
❖ 신고.납부방법 : 방문,우편,팩스, 전자신고납부(위택스)등
※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이행 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지방소득세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
❍ 이용방법: 위택스(http://www.wetax.go.kr) 접속
※ 민원안내 : 강화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032-930-3044)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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