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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1.1 기준 개별 ·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5년 4월 29일(Wed) 10:23:12
조회수
812
첨부파일

2015년 4월 30일자로 공시된 「2015년도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6월 1일 까지  강화군 재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5년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 기 간 : 2015년 4월 30일 ~ 6월 1일

  ❍ 장 소

- 개별주택 : 강화군청 재무과 인천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 공동주택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콜센터(☎ 1661-7821, 1644-2828) 공동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재무과)

 

󰏚 「2015년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 기 간 : 2015년 4월 30일 ~ 6월 1일

  ❍ 제 출 자 : 공시대상 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개별주택 : 강화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민원실 방문 또는 팩스 제출

 - 공동주택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방문 공시가격

   열람후 하단에 “이의신청바로가기”를 선택 후 이의신청하거나,

   강화군 재무과 또는 한국감정원 인천지점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Tel.032-437-6771, Fax.032-437-6779)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한 개별․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가격의 적정성, 인근 공동주택과의

  가격균형여부 등 이의신청 내용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회신하고, 가격 등의 조정이 있는 경우 시군구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30일 조정․공시

   ※ 공동주택 이의신청 서면 제출분은 개별회신으로 인터넷 제출분은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결과확인 : 2015. 6. 25 ~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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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강화군청
  • 담당팀 : 강화군청
  • 전화번호 : 032-93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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