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2015년도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 신고납부의무자 :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 납세지 :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신고납부세율
- 소득세 과세표준의 0.6%~7%
- 신고납부관련 가산세 적용세목
◉ 신고방법
- 신고기간 : 2015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2015년 6월 30일까지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 및 관련서류 제출(미이행시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 적용)
⇒ 2017년도부터는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동시 신고
◉ 납부방법
- 납부기간 : 2015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 직접 납부
⇒ 수기납부 : 금융기관(관내 : 모든 금융기관, 관외 : 농협 및 우체국) 방문 납부
⇒ CD/ATM 및 공과금수납기 납부
- 인터넷납부
⇒ 위택스(http://www.wetax.go.kr), 이택스(http://etax.incheon.go.kr) 접속 후 가상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 문의전화
☞ 강화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 032-930-3044 FAX 032-930-3634)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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