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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5년 7월 10일(Fri) 17:19:21
조회수
636

2015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선박, 주택 소유자

□  과세대상     : 건축물,  선박, 주택(부속토지포함)

□  납부기간     : 2015. 7. 16. ~ 7. 31.

□  납부방법

     - 직접 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 인터넷납부 ⇒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

                              (http://etax.incheon.go.kr)을 이용하시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납부 ⇒ 모든 카드로 납부가능 (위택스, CD/ATM, 군청 재무과 방문)

     - 계좌이체납부 ⇒ 납세자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이체가능

     - ARS납부 ⇒ 1599-7200 혹은 1661-7200으로 전화

     - 모바일 지방세 납부 ⇒ ‘스마트위택스’ 앱 설치

  □  문의처 :  강화군청 재무과 재산세팀(☎ 032-930-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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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강화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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