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2015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선박, 주택 소유자
□ 과세대상 : 건축물, 선박, 주택(부속토지포함)
□ 납부기간 : 2015. 7. 16. ~ 7. 31.
□ 납부방법
- 직접 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 인터넷납부 ⇒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
(http://etax.incheon.go.kr)을 이용하시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납부 ⇒ 모든 카드로 납부가능 (위택스, CD/ATM, 군청 재무과 방문)
- 계좌이체납부 ⇒ 납세자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이체가능
- ARS납부 ⇒ 1599-7200 혹은 1661-7200으로 전화
- 모바일 지방세 납부 ⇒ ‘스마트위택스’ 앱 설치
□ 문의처 : 강화군청 재무과 재산세팀(☎ 032-930-3042)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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